한국에서 싸울때 정당방위 인정 하는 경우들

 






1. 체격이 열세일 때 이빨로 깨무는 건 괜찮다. 단, 포크로 찌르면 안 된다.



2. 멱살을 잡혔을 때 멱살 잡은 손을 여러 번 내리치는 건 괜찮다. 상대의 손톱이 빠질 정도로 내리쳐도 괜찮다. 단, 팔을 내리치는 것 외의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2대 1로 수세에 몰릴 땐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도 된다.



4. 멱살을 잡혔을 때 손을 뿌리치는 게 잘 안 되면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넘어뜨린 뒤 위에서 눌러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다만 넘어뜨리는 것 이외의 유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5. 식칼로 공격당하면 손으로 칼날을 잡고 상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식칼을 빼앗아도 괜찮다. 설사 이렇게 했더라도 가해자가 반격을 받고 넘어지다가 죽으면 과실치사가 되어 감옥 가는 건 피하기 힘들다.



6. 상대방이 뺨을 먼저 치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그만 놓아달라"고 하기에 놓아줬는데 다시 뺨을 후려치면 또 넘어뜨려도 괜찮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찰과상을 입어도 된다.



7. 절도(미수)범을 제압하는 것은 괜찮으며, 그 과정에서 조금 상처를 입혀도 괜찮다. 하지만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치상이 된다. 특히 어떤 범죄자든 간에 손발을 묶어 완전 제압된 범인을 흉기로 찔러 죽이면 살인죄다.



8. 두 명의 남성이 사람이 없는 외진 골목에서 여성을 제압한 뒤 강제로 키스했을 때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경우는 괜찮다. 하지만 지인 다수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여성(역시 지인)이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했을 때 혀를 깨물어 2cm 절단하면 중상해다.



9.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마저 흉기로 찔러 죽이려 했을 때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가 흉기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외부인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 머리를 발로 밟는다 해도 흉기로 찌르면 징역형이다. 특히 말다툼 끝에 먼저 흉기를 휘두른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다.



10. 자신과 자신의 애완견을 폭행하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얼굴을 밀어서 상해를 입혀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애완견 외에 다른 재산 역시 마찬가지.



11. 상대방이 주먹을 앞으로 뻗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먹이 반원을 그리면서 날아오는 경우, 뻗거나 날아오는 주먹이나 손목 등을 잡은 후 다른 유형력의 행사(예: 뻗거나 날아오는 주먹이나 손목을 잡은 뒤 꺾거나 비틀어서 손을 부러뜨리거나 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가 있는 것) 없이 단순한 몸싸움을 벌이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혹은 주먹이 나오는 것을 잡기만 한 상태로 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꼼짝 못하게만 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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